민원편람·서식
친권자(지정, 변경)신고 [공통민원]
- 덕양구 시민봉사과
- ☎ 031)8075-5163 조회수: 1887
신청방법 | 방문(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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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인터넷 신고 불가 |
소요시간 | 10일 이내(사건별로 상이) |
처리절차 | 신고(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구비서류 |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친권(지정, 변경)신고서 1부(재판인 경우 : 재판서(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또는 조정조서 등본과 송달증명서) |
수수료 | |
신청자격 | 신고의무자 : 친권을 행사할 부 또는 모 |
관련서식 | |
- 신고기간 : 판결 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납부의무자 : 신고의무자 |
최종수정일 : 2018-12-17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