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공통민원]
- 덕양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75-4029
- ☎ 덕양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75-4029 조회수: 937
신청방법 | 방문(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인터넷(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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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online.bokjiro.go.kr 또는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소요시간 | 접수일로부터 3일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소) – 심사 - 결정통지 |
구비서류 | - 부부 신분증(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등본상 분리된 경우) 1부 - 임신확인서 혹은 출생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부부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부부 각 1부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부부 별도 제출) ※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 유/무급 명시되어 있는 휴직 증명서 1부(유급휴직의 경우 직전월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사실혼의 경우 : 사실혼확인보증서(첨부파일 참조),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관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관련서식 | |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입·퇴원일 확인서류 첨부) - 제외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 '가'형 : 차상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예외지원) |
최종수정일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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