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인감신고/인감변경신고 [공통민원]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0319099000
- ☎ 03180752459 조회수: 1397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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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3&CappBizCD=13100000024&tp_seq= |
소요시간 | 즉시 (근무시간 3시간 이내)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 - 완료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본인신고 : 신분증, 인장 유효한 신분증 소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1종: 갱신기간 만료1년까지 유효, 2종: 유효기간 없음 -> 갱신한 면허증이 있는 경우, 최종 면허증만 인정), 복지카드(주소,주민등록번호기재), 대한민국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본인이 방문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사실증명, 외국국적동포거소사실증명 가능) * 외국인인 경우 여권도 함께 제출 2. 서면신고 :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 - 영 별지 9호 서식과 입증서류(원본) : 인감신고되어 있는 성년 1인 보증 필요/대리인 별도 ※ 입증서류는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 3.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과 함께 신고 4. 성년후견제(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성년후견인인 경우 단독방문 - 한정후견인인 경우, 한정후견인 동의가 필요하면 함께 방문 |
수수료 | 600원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관련서식 | |
- 신고된 인감의 분실.마멸.훼손 등의 이유로 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하고 - 인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여야합니다. - 인영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 상 성명과 일치하여야하고 성명 외의 다른 글자, 기호, 부호 등은 함께 새길 수 없습니다. |
최종수정일 : 2022-02-15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