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산후조리원 신고 [공통민원]
- 덕양구보건소 031)8075-4026
- ☎ 덕양구보건소 031)8075-4026 조회수: 1021
신청방법 | 방문(개설지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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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신고 : 5일, 지위승계 : 즉시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소) – 심사 - 완료 |
구비서류 | - 정관(법인인 경우)
- 사업자 등록증(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 및 설비 구조내역서(시설의 층별,구조별 면적 표시) - 종사자의 면허증 및 자격증(간호사,간호조무사, 영양사) 사본 -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건강진단결과서(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결격사유 관련 :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1년 이내의 진단결과 - 예방접종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간호조무사의 백일해 접종증명서) -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보험증서 사본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
관련서식 | |
이 민원은 산후조리원을 개설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은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산후조리업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산후조리업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 산후 조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26조 제1항 제1호) |
최종수정일 : 2020-09-25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