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통민원]
- 고양시청-031-8075-2187, 덕양구청-031-8075-5015, 일산동구청-031-8075-6012, 일산서구청-031-8075-7015
- ☎ 031-8075-2187 조회수: 1192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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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www.open.go.kr |
소요시간 | 7일(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최장 14일) |
처리절차 | 이의신청서 접수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이의신청에 따른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 - 이의신청 결과 통지 |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청구한 정보를 공개를 할 경우,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신청자격 | 모든 국민, 법인, 외국인(국내 거주자, 학술,연구를 위한 일시적 체류자 등) |
관련서식 |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공공기관으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최종수정일 : 2023-09-11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