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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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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Ⅰ·Ⅱ 신규 가입자 모집

20248월 희망저축계좌·신규 가입자 모집


1. 희망저축계좌Ⅰ 

- 접수기간: 2481()~13() / 접수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신분증지참, 근로활동 증빙서류 필수 제출) / 결과발표: 24819(

-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 - 본인저축(10만원 이상) 시 월 정액 30만원 3년간 지원 - 가입기간(3) 동안 꾸준한 근로·사업 활동, 만기 후 탈수급 필요(생계, 의료


2. 희망저축계좌Ⅱ 

- 접수기간: 2481()~20() / 접수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근로활동 증빙서류 필수 제출) / 결과발표: 241016() (8~9월 소득재산조사 실시

-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주거,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 본인저축(10만원 이상) 시 월 정액 10만원 3년간 지원 - 가입기간(3) 동안 꾸준한 근로·사업 활동,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문의처: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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