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도로점용

안내사항

1) 신청장소

덕양구청 시민과(민원실)

2) 신청기간

연중

3) 신청방법

방문접수

4) 신청시 구비서류
  • 도로점용 허가신청서 (무료배부)
  • 도로점용지 (토지 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 허가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 수수료 1,000원

    (단, 도로점용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는 법적 납부금액 → 점용면적 및 공시지가에 따라 차등부과)

도로점용이란

1) 근거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 및 절차

1)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55조)

  • 전주ㆍ전선ㆍ변압탑ㆍ공중전화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가스관ㆍ어스앙카ㆍ작업구(맨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주유소ㆍ주차장ㆍ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철도ㆍ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지하상가ㆍ지하실ㆍ통로ㆍ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간판ㆍ표지ㆍ깃대ㆍ주차미터기ㆍ현수막 및 아취
  • 공사용 판자벽 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 고가도로 밑 사무소ㆍ점포ㆍ체육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위 이외의 것으로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2) 허가절차
허가절차 순서(하단설명)
  1. 행정지원과
  2. 신청서 검토 및 경찰서(공안) 협의
  3.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
  4. 점용공사 착수
  5. 완료 확인

허가신청 및 기준

1) 허가신청

허가신청서(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신청

2) 허가기준
  • 도괴ㆍ낙하ㆍ벗겨짐ㆍ오손ㆍ화재ㆍ하중ㆍ누수등에 의하여 도로의 구조안전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최소한도의 규모로 설치할 것
  •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으며, 다른 점용물에 지장을 안될 경우
3) 민원신청 서식 내려받기

점용료 납부

1) 점용료 산정 기준
  • 주유소 등진입로 : 공시지가에 0.025를 곱한 금액 (1㎡/1년)
  • 공사용시설 및 재료 : 일시점용한 것 / 병지 - 100원(1㎡/1년)
  • 기타 시설 : 도로법시행령 별표2, 점용료산정기준표 참조
  • 토지가격 :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술평균가격
  • 갑지 - 특별시 / 을지 - 광역시(읍·면 제외) / 병지 - 그 외의 지역
2)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허가시 전액 부과ㆍ징수
  •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함

    점용료의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3) 점용료 감면
  • 사립학교법에의한 사립학교법인 및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는 법인 등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
  •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 전액면제
    (주택건설을 위한 진출입은 제외)

허가의 승계 및 폐지

1) 허가(권리ㆍ의무)의 승계
  •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가
    •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에 허가관련내역서, 양도에 관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함
2) 민원신청 서식 내려받기
3) 점용기간 만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도로를 원상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관리청의 확인(도로법시행규칙 별지제28호서식)을 받아야 함

벌칙

1) 변상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부과

2) 과태료
  • 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기준]
  • 1.5㎡ 이하 20만원, 1.5㎡ ~ 3.3㎡ 50만원, 3.3㎡ ~ 6.6㎡ 100만원
  • 6.6㎡ 초과하는 매 3.3㎡마다 50만원 씩 추가(상한액 300만원)

최종수정일 : 2024-08-05 09:27:45

콘텐츠 관리부서 : 덕양구 안전건설과 도로관리팀 031-8075-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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