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문화·체육]
- 덕양구 산업위생과 일산동구 산업위생과 일산서구 산업위생과
- ☎ 덕양구 031)8075-5442~4 일산동구 031)8075-6446,6448~9 일산서구 031)8075-7442~5 조회수: 4150
신청방법 | 방문(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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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 신규 : 7일 ○ 변경 : 5일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서류확인 - 현지출장 시설확인(명의변경시 생략) - 신고증 교부 ※ 사전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 및 지역(건축과 경유) |
구비서류 | ○ 신규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서 -부동산임대계약서 -시설 및 설비개요서 -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시설규모별 인원수 충족) -고용계약서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일 경우 임시사용승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 조회동의서 -신분증 ○ 변경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서 -양도양수서 및 명의변경합의서 -기타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신규 : 30,000원
○변경: 10,000원 ※ 면허세 : 세무과 납부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관련서식 | |
이 민원은 신고체육시설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고체육시설업 : 수영장업, 체육도장업(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가상체험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농구,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 포함),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인공암벽장업, 야구장업 |
최종수정일 : 2024.06.17 15: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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