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문화·체육]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구청)
소요시간 ○ 신규 : 7일 ○ 변경 : 5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서류확인 - 현지출장 시설확인(명의변경시 생략) - 신고증 교부 ※ 사전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 및 지역(건축과 경유)
구비서류 ○ 신규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서
-부동산임대계약서
-시설 및 설비개요서
-체육지도자 자격증 사본(시설규모별 인원수 충족)
-고용계약서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일 경우 임시사용승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 조회동의서
-신분증
○ 변경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서
-양도양수서 및 명의변경합의서
-기타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신규 : 30,000원
○변경: 10,000원
※ 면허세 : 세무과 납부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관련서식
이 민원은 신고체육시설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고체육시설업 : 수영장업, 체육도장업(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가상체험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농구,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 포함),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인공암벽장업, 야구장업

최종수정일 : 2024.06.17 15:40:20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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