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출판사 신고 [문화·체육]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구청)
소요시간 3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지방세 체납확인(세무과)-민원서류 접수(시민봉사과) – 면허세 납부(세무과) - 신고확인증 교부
구비서류 ◯ 출판사 신고서
◯ 대표자가 임차인으로 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표자가 건물의 소유자일 경우 소유를 증명할 등기부등본)
◯ 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 출판사 신고필증 원본(출판사 변경 신고인 경우 해당. 분실시 분실사유서로 갈음)
◯ 변경일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증명서(임대차계약서, 양도양수서 등)
수수료 ◯ 없음
◯ 등록면허세 : 세무과 납부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이 오는 경우 1. 위임장 1부(서식 구청에 비치) 2. 본인 신분증 3. 대리인 신분증 4. 본인 인감 증명서․인감도장
관련서식
◯ 사전 확인 사항: 건축물의 용도가 출판사에 맞는지 확인
※ 건축물 용도상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에서 가능하나
1인 무점포 출판사 일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도 가능함 [경기도 문화정책과-398(2005.01.10.)호]

최종수정일 : 2022.05.25 11:21:05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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