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출판사 신고 [문화·체육]
- 덕양구 산업위생과 일산동구 산업위생과 일산서구 산업위생과
- ☎ 덕양구 031)8075-5442~4 일산동구 031)8075-6446,6448~9 일산서구 031)8075-7442~5 조회수: 2865
신청방법 | 방문(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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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3일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지방세 체납확인(세무과)-민원서류 접수(시민봉사과) – 면허세 납부(세무과) - 신고확인증 교부 |
구비서류 | ◯ 출판사 신고서
◯ 대표자가 임차인으로 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표자가 건물의 소유자일 경우 소유를 증명할 등기부등본) ◯ 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 신분증 ◯ 출판사 신고필증 원본(출판사 변경 신고인 경우 해당. 분실시 분실사유서로 갈음) ◯ 변경일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증명서(임대차계약서, 양도양수서 등) |
수수료 | ◯ 없음
◯ 등록면허세 : 세무과 납부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이 오는 경우 1. 위임장 1부(서식 구청에 비치) 2. 본인 신분증 3. 대리인 신분증 4. 본인 인감 증명서․인감도장 |
관련서식 | |
◯ 사전 확인 사항: 건축물의 용도가 출판사에 맞는지 확인
※ 건축물 용도상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에서 가능하나 1인 무점포 출판사 일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도 가능함 [경기도 문화정책과-398(2005.01.10.)호] |
최종수정일 : 2022.05.25 11: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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