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종합 및 일반 유원시설업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문화·체육]
- 덕양구 산업위생과 일산동구 산업위생과 일산서구 산업위생과
- ☎ 덕양구 031)8075-5442~4 일산동구 031)8075-6446,6448~9 일산서구 031)8075-7442~5 조회수: 1611
신청방법 | 방문(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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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3일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지방세 체납확인(세무과)-민원서류 접수(시민봉사과) – 시설기준 현장 확인(담당자)- 면허세 납부(세무과) - 허록증 교부 |
구비서류 | ◯ 허가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자 신분증명관련서류 - 정관(법인일 경우) - 허가전 안전성 검사필증명서류 - 보험가입 증명서류 - 안전관리자 인적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안전관리 계획서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허가증, 변경내용 증명서류 - 안전성검사서(신설, 이전시) - 폐기내용 증명서류(폐기시) - 안전관리자 인적사항 |
수수료 | ◯ 종합 : 60,000원(변경 : 30,000원)
◯ 일반 : 50,000원(변경 : 15,000원) ◯ 면허세 : 세무과 납부 ◯ 국민주택채권 : 20,000원(허가만 해당) |
신청자격 | 대표자 본인 또는 대리인 |
관련서식 | |
◯ 사전 확인 사항: 건축물의 용도가 종합/일반유원시설업에 맞는지 확인-건축과 사전협의 필요
◯ 시설기준 - 공통시설기준 : 방송시설, 휴식시설, 화장실, 대피시설(물놀이 시설의 경우 수질검사장비, 수상인명구조장비, 씻을 수 있는 시설 추가) - 허가(종합) : 10,000㎡이상, 안전성 검사대상 6종 이상, 예비전원, 의무시설, 안내소, 음식점 또는 매점 - 허가(일반) : 안전성검사 대상 1종이상, 안내소, 구급약품 ◯ 관련단체 :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1899-7654),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031-422-2863~4) |
최종수정일 : 2022.12.06 15: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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