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종합 및 일반 유원시설업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문화·체육]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구청)
소요시간 3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지방세 체납확인(세무과)-민원서류 접수(시민봉사과) – 시설기준 현장 확인(담당자)- 면허세 납부(세무과) - 허록증 교부
구비서류 ◯ 허가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영업자 신분증명관련서류
- 정관(법인일 경우)
- 허가전 안전성 검사필증명서류
- 보험가입 증명서류
- 안전관리자 인적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안전관리 계획서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허가증, 변경내용 증명서류
- 안전성검사서(신설, 이전시)
- 폐기내용 증명서류(폐기시)
- 안전관리자 인적사항
수수료 ◯ 종합 : 60,000원(변경 : 30,000원)
◯ 일반 : 50,000원(변경 : 15,000원)
◯ 면허세 : 세무과 납부
◯ 국민주택채권 : 20,000원(허가만 해당)
신청자격 대표자 본인 또는 대리인
관련서식
◯ 사전 확인 사항: 건축물의 용도가 종합/일반유원시설업에 맞는지 확인-건축과 사전협의 필요
◯ 시설기준
- 공통시설기준 : 방송시설, 휴식시설, 화장실, 대피시설(물놀이 시설의 경우 수질검사장비, 수상인명구조장비, 씻을 수 있는 시설 추가)
- 허가(종합) : 10,000㎡이상, 안전성 검사대상 6종 이상, 예비전원, 의무시설, 안내소, 음식점 또는 매점
- 허가(일반) : 안전성검사 대상 1종이상, 안내소, 구급약품
◯ 관련단체 :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1899-7654),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031-422-2863~4)

최종수정일 : 2022.12.06 15:39:02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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