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변경신고) [문화·체육]
- 덕양구 산업위생과 일산동구 산업위생과 일산서구 산업위생과
- ☎ 덕양구 031)8075-5442~4 일산동구 031)8075-6446,6448~9 일산서구 031)8075-7442~5 조회수: 1608
신청방법 | 방문(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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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3일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지방세 체납확인(세무과)-민원서류 접수(시민봉사과) – 시설기준 현장 확인(담당자)- 면허세 납부(세무과) - 신고증 교부 |
구비서류 | ◯ 신고
- 신분증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결격사유 조회) 작성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평면도에 내부시설 표기)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서(확인검사결과서)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1899-7654) 또는 안전보건진흥원(☎02-804-7900)을 통해 검사를 받은 후 발급 -해당 기관에서 유기시설이나 기구에 해당하는지 확인 가능 - 보험가입 증명서류(영업배상책임보험) - 임대차계약서(본인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 - 안전관리계획서(안전점검계획, 비상연락체계, 비상시조치, 일일안전 점검표 등 포함) - 화재보험증권, 소방시설완비증명서, 소방교육이수증 ◯ 변경신고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신고증, 변경내용증명서류 - 설치 시 검사서류, 폐기 시 폐기서류 - 3개월 이상 운행정지 기구 재개 시 검사서류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대표자 방문 외 직원 방문시 위임장 작성 및 방문자 신분증 원본 지참 * 대리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법인의 경우 법인서류 및 도장으로 갈음), 위임자 신분증 원본 |
수수료 | ◯ 기타 : 30,000원(변경 : 15,000원)
◯ 면허세 : 세무과 납부 |
신청자격 | 대표자 본인 또는 대리인 |
관련서식 | |
◯ 사전 확인 사항: 건축물의 용도가 기타유원시설업에 맞는지 확인-건축과 사전협의 필요
◯ 신고기준 - 기준 : 40㎡이상(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관련 유기시설/기구 설치 시 제외) 안전성검사 비대상 1종 이상, 구급약품 ◯ 관련단체 :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1899-7654),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031-422-2863~4) |
최종수정일 : 2024.11.08 14: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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