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변경신고) [문화·체육]

민원 편람·서식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구청)
소요시간 3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지방세 체납확인(세무과)-민원서류 접수(시민봉사과) – 시설기준 현장 확인(담당자)- 면허세 납부(세무과) - 신고증 교부
구비서류 ◯ 신고
- 신분증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결격사유 조회) 작성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평면도에 내부시설 표기)
-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서(확인검사결과서)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1899-7654) 또는 안전보건진흥원(☎02-804-7900)을 통해 검사를 받은 후 발급
-해당 기관에서 유기시설이나 기구에 해당하는지 확인 가능
- 보험가입 증명서류(영업배상책임보험)
- 임대차계약서(본인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
- 안전관리계획서(안전점검계획, 비상연락체계, 비상시조치, 일일안전 점검표 등 포함)
- 화재보험증권, 소방시설완비증명서, 소방교육이수증
◯ 변경신고
-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신고증, 변경내용증명서류
- 설치 시 검사서류, 폐기 시 폐기서류
- 3개월 이상 운행정지 기구 재개 시 검사서류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대표자 방문 외 직원 방문시 위임장 작성 및 방문자 신분증 원본 지참
* 대리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법인의 경우 법인서류 및 도장으로 갈음), 위임자 신분증 원본
수수료 ◯ 기타 : 30,000원(변경 : 15,000원)
◯ 면허세 : 세무과 납부
신청자격 대표자 본인 또는 대리인
관련서식
◯ 사전 확인 사항: 건축물의 용도가 기타유원시설업에 맞는지 확인-건축과 사전협의 필요
◯ 신고기준
- 기준 : 40㎡이상(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관련 유기시설/기구 설치 시 제외) 안전성검사 비대상 1종 이상, 구급약품
◯ 관련단체 :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1899-7654),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031-422-2863~4)

최종수정일 : 2024.11.08 14:21:29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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