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사회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제공기관 등록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등록지 관할 보건소)
소요시간 - 등록 및 변경 : 30일 - 지위승계 및 휴·폐업 : 7일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소) – 심사 - 완료
구비서류 -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자격증 사본
- 제공인력 교육수료증 및 근로계약서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전대차 계약인 경우, 건물주의 동의표시 필요) 사본
- 통장사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운영 계획서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사회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 - 「사회복지사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서식
※ 제공인력은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제공인력 50명당 1명의 관리책임자를 추가하여야 함
※ 제공기관장은 관리책임자와 겸직이 가능하나 제공기관장과 관리책임자는 제공인력에는 포함될 수 없음
※ 제공기관의 장 등 자격조건
1)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 「사회복지사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제공인력
- 보건복지부 고시(제2015-1호)에 따른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최종수정일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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