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공통민원]
- 덕양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75-4033
- ☎ 031)8075-4033 조회수: 933
신청방법 | 방문(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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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www.goyang.go.kr/health/health02/health02_4/health02_4_2/health02_4_2_tab3.jsp |
소요시간 | 접수일로부터 30일(지급일 변동 가능성 있음)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소) – 심사 - 결정통지 |
구비서류 | - 의사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출생증명서(등본상 출생확인 불가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등본상 분리된 경우) -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 지원대상자·신청인 신분증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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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소득기준폐지 -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관련서식 | |
※ 질환별 지원기간, 질병코드 확인 필요(보건소 홈페이지 확인 또는 유선문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범위 -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한도 300만원) - 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 |
최종수정일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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