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인터넷URL http://www.goyang.go.kr/health/health02/health02_4/health02_4_2/health02_4_2_tab3.jsp
소요시간 접수일로부터 30일(지급일 변동 가능성 있음)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소) – 심사 - 결정통지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출생증명서(등본상 출생확인 불가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등본상 분리된 경우)
- 지원대상자 통장사본
- 지원대상자·신청인 신분증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소득기준폐지 -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관련서식
※ 질환별 지원기간, 질병코드 확인 필요(보건소 홈페이지 확인 또는 유선문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범위
-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한도 300만원)
- 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

최종수정일 : 2024-06-05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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