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난임부부 지원사업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or 온라인신청(정부24, e보건소)
인터넷URL https://www.goyang.go.kr/health/health02/health02_4/health02_4_1/health02_4_1_tab2.jsp
소요시간 ◯ 시술결정 통지서 : 즉시 발급 ◯ 의료비지급 : 30일 이내
처리절차 신청서접수 - 서류심사 - 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 - 시술비 청구(병원) 및 약제비 청구(민원인) - 시술비 지급
구비서류 1. 난임진단서 1부(체외수정, 인공수정 각 1회차 신청에 한함)
2.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1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증명서 1부)
3.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1부
4. 부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1부
6.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사실혼의 경우
7. 당자사 시술 동의서 1부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성인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 각1부)
-1인이 외국인인 경우
10.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부 (1년이상 체류 증빙 출입국기록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소득기준 폐지 ☞ 신청일 기준 고양시 거주자에 한함.(여성 기준)
관련서식
◯ 시술비 지원 내용
1) 체외수정시술
- 지원금액 : 신선배아 -1인당 최대 110만원 범위 내/ 동결배아-1인당 최대 50만원 범위 내
- 지원횟수 : 20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3) 인공수정시술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만원 범위 내
- 지원횟수 : 5회(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최종수정일 : 2024-06-05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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