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신청
소요시간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소) – 지원대상자 확인서 발급 – 의료기관방문검사 – 의료비청구(병원,개인) – 의료비 지급
구비서류 ◯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 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영유아 건강검진 1차 결과 통보서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전화신청)

◯ 정밀검사 의료비 신청 시
-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 원본
-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 상세내역서
-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
- 통장사본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인 자의 영유아로 영유아건강검진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통보된 영유아의 정밀검사비 지원
관련서식
※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일 경우 최대 2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 의 경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 당해연도 검진 대상자는 당해연도에 지원하는 것이 원칙, 다만 3·4분기(7~12월) 검진수검자는 다음연도 상반기(1~6월)까지 지원가능

최종수정일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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