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소재지 관할 보건소), 인터넷(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터넷URL https://www.konos.go.kr
소요시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완료 - 통보
구비서류 - [별지 제6호서식] 장기등 및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 신청자 본인 신분증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기증에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기증하는 본인이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본인
관련서식
- 장기등 조직기증을 희망자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최종수정일 : 2023-12-06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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