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공통민원]
-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031-8075-6427
- ☎ 031)8075-6427 조회수: 1098
신청방법 | 방문(구청 가정복지과),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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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4002&CappBizCD=14600000123&tp_seq=01 |
소요시간 | 7일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검토 및 확인(구청 가정복지과) - 완료 |
구비서류 | - 법인의 경우 정관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경로당, 노인교실 제외)각 1부 -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경로당 제외) - 사업계획서(경로당 제외) - 시설설치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 사용권 증명살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 확인가능한 경우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갈음함)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경로당 제외) - 경로당 운영규정(회칙)-대한노인회지회 표준안 참고 1부 - 경로당 회장 이력서(사진2, 등본 첨부) - 경로당 임원명부, 회원명단, 회의록 등 각 1부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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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관련서식 | |
•이 민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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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0-09-28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