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공통민원]
- 덕양구 모자보건 031-8075-4033 일산동구 모자보건 031-8075-4118 일산서구 모자보건 031-8075-4195
- ☎ 덕양구 031-8075-4033 일산동구 031-8075-4118 일산서구 031-8075-4195 조회수: 1096
신청방법 | 방문(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인터넷(복지로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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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online.bokjiro.go.kr |
소요시간 | 접수일로부터 3일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심사 - 결정 통지 |
구비서류 | 1. 임신확인서 혹은 출생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등본주소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3.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부 각1부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각1부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부부 별도 제출) ※ 휴직의 경우 휴직날짜, 유급/무급이 명시되어 있는 휴직증명서 - 유급인경우 최근월 급여명세서 추가 5. 사실혼일 경우 : 사실혼관계확인서(첨부파일참조)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각1부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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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40일 전 ~ 분만 후 3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 :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 입원 :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첨부) - ‘가’형 : 차상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라’형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예외지원) |
최종수정일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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