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난임부부 지원사업 [공통민원]
- 일산서구보건소 03180754197
- ☎ 일산서구보건소 03180754197 조회수: 1080
신청방법 | 방문(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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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통지서 : 즉시 발급 |
처리절차 | 신청-접수-통지서발급-시술-시술비 청구(병원)-시술비 지원 |
구비서류 | 1. 난임 진단서(인공수정. 체외수정 각각 최초 신청시만 제출)
2. 주민등록등본(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3. 건강보험자격확인서(맞벌이의 경우 각각 제출) 4. 직전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맞벌이의 경우 각각 제출) 5. 신분증 **1개월 이상 휴직시 필요서류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급·무급 명시)1부, 유급휴직인 경우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1부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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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비 지원 내용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최대90~110만원/회, 9회 지원 · 동결배아 : 최대40~50만원/회, 7회 지원 -인공수정 : 최대20~30만원/회, 5회 지원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범위 내에서 지급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그 외 비급여는 지원 불가 |
최종수정일 : 2023-02-24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