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굴착
안내사항
1) 신청장소
- 도로관리소심의회 : 덕양구청 건설교통과
- 도로굴착허가신청 : 덕양구청 시민과(민원실)
2) 신청기간
연중(7월 ~ 8월 우기, 12월 ~ 2월 동절기 제외)
3) 신청방법
- 방문접수(도로관리심의회 심의 후 허가서 신청)
- 허가 신청시 소요되는 비용 : 수수료 1,000원
(단, 도로점용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는 법적 납부금액 → 점용면적에 따라 차등부과)
도로점용(굴착)이란
1. 도로점용(굴착)허가 안내
도로의 점용 시 하수관, 상수관, 통신관, 전기, 가스 등의 공사로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40조(도로의 점용)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도로점용(굴착)허가 업무처리 절차
- 1) 도로관리(소)심의회 신청
매달 말 21일 ~ 28일에 신청을 받아 매달 초 3일 ~ 5일 사이에 개최
- 2) 도로관리(소)심의회의 결과 통보 및 굴착 가부 판단 통보
- 3)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서 접수 (시민과 민원실
- 구비서류
- 가. 도로점용사업계획서
- 나. 공사계획서
- 다. 사업개요 및 위치도
- 라. 관련설계도면(배관망도)
- 마. 도로굴착복구단면도
- 바. 유관기관협의서
- 사. 교통소통대책
- 아.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 자. 먼지발생대책
- 구비서류
- 4) 신청서 접수 및 굴착대상지 현장 확인
- 5) 관할 경찰서 교통협의 요청 및 회신(소요기간 : 3일)
- 6) 굴착 허가여부 검토 및 허가통보
- 7) 착공계 및 공사신고서 제출(착공 3일전까지 제출)
- 구비서류
- 가. 착공계 서식
- 나. 공사신고서 서식 - 고양경찰서 경비교통과 제출
- 다. 입간판사진(공사알림표지판 설치 사진 제출)
- 라. 공과금 납인영수증 사본
- 마. 현장대리인계
- 바. 공정표
주의 : 공사 연장 시 준공마감 5일전에 연장계 제출
- 완료확인서(준공계) 제출
- 구비서류
- 가. 완료확인서 서식
- 나. 하자보증보험증권
- 다. 준공사진첩 및 도면(배관도)
- 완료확인 통보
- 구비서류
도로관리청 도로복구 시행에 따라 관리청 대상복구 사업은 사업비용 납부
3. 민원신청 서식 내려받기
4. 도로굴착 점용료 납부
- 점용료 산정 기준
- 일시점용 : 면적(㎡) X 점용일수 X 150원(/1㎡)
- 영구점용 : 관경에 따라 차등 적용
도로법시행령 별표2, 점용료산정기준표 참조
- 점용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당해 연도분은 허가시,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함
점용료의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 점용료 감면
도로법 제44조(점용료 징수에 제한)에 의거한 사업
5. 벌칙
- 변상금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부과
- 과태료
- 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도로상에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사용한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기준]
- 1.5㎡ 이하 20만원, 1.5㎡ ~ 3.3㎡ 50만원, 3.3㎡ ~ 6.6㎡ 100만원
- 6.6㎡ 초과하는 매 3.3㎡마다 50만원 씩 추가(상한액 300만원)
최종수정일 : 2024-08-05 09: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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