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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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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대상)뉴홈 4차(부천대장A9) 사전청약(선택형) 특별공급 신청 안내

2024.1.4. 입주자 공고예정인 부천대장A9 선택형 공공임대주택 사전청약 신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다문화가족들은 아래일정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배정내역 부천대장A9 선택형(공공임대) 주택타입 : 59㎡ 1명 나. 특별공급 추천 및 신청 :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47) 다. 특별공급 추천 신청기간 : 2024.1.9.(화)까지 서류 제출 라. 특별공급 관련 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53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침 마. 특별공급 추천대상자 필수요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가능)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다문화가족 바.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전입일/ 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표기되도록 발급/세대주 초본: 주소변동사항 모두 나오게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국적취득 확인(주민등록증 사본) - 무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최대10년간)(무주택기간동안의 세대원별(자녀포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 등) - 청약저축 통장(6개월 이상 납입내역) - 소득증빙서류(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무직일 경우 비사업자 확인각서) - 해당 대상자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 태아 또는 입양 확인서류 붙임 1. 특별공급 안내문 1부. 2. 특별공급 알선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침 1부. 5. 우선순위배점기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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