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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조정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개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목적은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 지정 및 장기 미해결민원 등의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위원회 구성

  • 인원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
  • 위원장 : 민원행정업무 담당실·국장
  • 부위원장 : 민원행정업무 담당과장
  • 위원 : 녹지업무 담당과장, 수도행정업무 담당과장, 환경업무 담당과장, 감사업무 담당과장,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위원회 설치·운영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및 방지대책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 그 밖의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 조정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최종수정일 : 2020-06-15 14: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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