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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배출요령

생활폐기물

쓰레기 배출요령

재활용이 되지 않는 생활 쓰레기는 재활용품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몰 후 새벽 4시전에 문 앞에 배출하며, 이때 타는 쓰레기는 일반 흰색 종량제 규격 봉투에, 타지 않는 쓰레기(유리, 사기 등)는 불연성 마대에 담아 배출하면 됩니다.
지역별 청소대행 업체에서 새벽 5시부터 11시까지 일일 수거(일요일 제외)하여 소각장 또는 매립지에 운반 처리하게 됩니다.

생활폐기물의 분해 기간

생활폐기물 분해 기간 표이며 구분, 분해 기간 정보 제공
구분 분해 기간
종이 2~5개월
우유팩 5년
담배필터 10~12년
나무젓가락 20년
일회용컵 20년이상
가죽구두 25~40년
나이론천 30~40년
금속캔 100년
일회용기저귀 100년이상
칫솔 100년이상
알루미늄캔 500년이상
플라스틱통 500년이상
플라스틱용기 500년이상
플라스틱백 500년이상
스티로폼 500년이상

골판지류

골판지류 분리배출 표이며 골판지상자 등 정보 제공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등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골판지 외 종이류

골판지 외 종이류 분리배출 표이며 종이팩(살균팩, 멸균팩),신문지,책자, 노트, 전단지 등, 종이컵 정보 제공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압착하여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하거나 투명봉투에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투명봉투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그 밖의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포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유리병

유리병 분리배출 표이며 음료수병, 그 밖의 병류 정보 제공
음료수병, 그 밖의 병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마대에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은 마대에 배출

금속캔

금속캔 분리배출 표이며 음료캔, 주류캔, 식료품캔,그 밖의 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정보 제공
음료캔, 주류캔, 식료품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후 투명봉투에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포일은 종량제봉투에 제출
그 밖의 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 후 투명봉투에 배출
  • 내용물을 제거한 후 투명봉투에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투명 페트병)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표이며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페트병(투명 페트병 외 나머지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정보 제공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페트병(투명 페트병 외 나머지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하며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합성수지용기·트레이류

합성수지용기·트레이류 분리배출 표이며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정보 제공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합성수지비닐류

합성수지비닐류 분리배출 표이며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정보 제공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발포 합성수지

발포 합성수지 분리배출 표이며 스티로폼 완충재 정보 제공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끈으로 묶거나 투명봉투에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품목 : 다른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의류 및 원단류

의류 및 원단류 분리배출 표이며 면의류, 그 밖의 의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그 밖의 합성섬유류 정보 제공
면의류

시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 앞 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투명봉투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그 밖의 의류
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그 밖의 합성섬유류

전지류

전지류 분리배출 표이며 폐건전지 정보 제공
폐건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경로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형광등

형광등 분리배출 표이며 폐형광등 정보 제공
폐형광등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고철류

고철류 분리배출 표이며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정보 제공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투명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페인트통, 오일통, 유해성 포장통 등 제외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최종수정일 : 2024-03-07 13: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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