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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아동복지

보육료

신청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2024년 보육료 지원금액

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반에 해당하는 아동

(단위 : 원/월)

2024년 보육료 지원금액(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에 해당하는 아동) 표이며 연령별 부모, 기관 보육료 정보 제공
구분 지원단가
기본보육 24시
0세반 (2023.1.1.이후 출생) 540,000 810,000
1세반 (2022.1.1.~2022.12.31.) 475,000 712,500
2세반 (2021.1.1.~2021.12.31.) 394,000 591,000
3~5세반 (2018.1.1.~2020.12.31.) 280,000 420,000

경기도 보육료 추가 지원(민간 3세 125,000원, 민간 4-5세 102,000원 가정 3-5세 128,000원)으로 부모부담금 없음

2) 장애아보육료

(단위 : 원/월)

2021년 장애아보육료 표이며 종일,방과후 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정보 제공
구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종일 587,000 686,000
방과후 293,000 585,000
3) 연장보육료

(단위 : 원/시간당)

2021년 연장보육료 표이며 반별 지원단가 정보 제공
구분 0세반(1:3) 영아반(1:5) 유아반(1:15) 장애아
지원 단가 3,000 2,000 1,000 3,000
4) 야간연장보육료

(단위 : 원/시간당)

2021년 야간연장보육료 표이며 아동별 지원단가 정보 제공
구분 일반아동 장애아동
지원 단가 4,000 5,000

2024년 고양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

필요경비 :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

1)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2021년) 표이며 항목, 필요경비 사용가능한 내역, 수납주기, 한도액 정보 제공
항목 필요경비 사용가능한 내역 수납
주기
수납주기별 한도액
입학
준비금
상해
보험료
상해보험료(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 기 가입자 또는 부모 요청) 100,000원
(상해 보험료와 피복류구입비 따로 구분하지 않음)
피복류
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35,000원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 65,000원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105,000원
부모부담행사비 각종 기념일(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종교행사 등), 명절 등 연 12개 이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당행사는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200,000원
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비 40,000원
(1식 2,000원)
※ 월 20식 기준 단가 산정
특성화 비용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34,500원
2) 국공립 외 어린이집
국공립 외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2024년) 표이며 항목, 필요경비 사용가능한 내역, 수납주기, 한도액 정보 제공
항목 필요경비 사용가능한 내역 수납
주기
수납주기별 한도액
입학
준비금
상해
보험료
상해보험료(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 기 가입자 또는 부모 요청) 100,000원
(상해 보험료와 피복류구입비 따로 구분하지 않음)
피복류
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35,000원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 75,000원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135,000원
부모부담행사비 각종 기념일(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종교행사 등), 명절 등 연 12개 이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당행사는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300,000원
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비 40,000원
(1식 2,000원)
※ 월 20식 기준 단가 산정
특성화 비용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50,000원

적용기간 : 2024. 3. 1. ~ 2025. 2. 28.

사용 가능한 내역 외 집행이 불가하며, 수납주기별 한도액 내에서 분할수납 가능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등록 전 사전 신청
    기관 이동 시(유치원 →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 후 지원

영유아 보육서비스(기본반 보육료↔연장보육료↔양육수당↔아이돌봄↔유아학비↔특수교육)간 변경 원하는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절차

아동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1. 1단계

    학부모

  2. 2단계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온라인신청)

  3. 3단계

    아이행복카드 발급
    (KB국민, 신한, 롯데, 삼성, 비씨)

  4. 4단계

    대상아동 어린이집 등록

  5. 5단계

    아이사랑보육 포털
    (www.childcare.go.kr)

  6. 6단계

    어린이집

최종수정일 : 2024-03-11 17:14:33

콘텐츠 관리부서 : (보육료)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 031-8075-3801 (필요경비)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 031-8075-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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