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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량조사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PRTR: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목적

사업장의 제조 또는 사용과정에서 환경(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토록 하고, 배출저감 노력으로 제품이나 원료물질의 배출 손실을 줄여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데 있습니다.

관련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등)
  •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55호)

배출량조사 조사체계

1.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제11조,동법시행규칙제5조 조사계획 수립 유역지방환경청 담당자 교육 배출량 산정지침 보급 조사결과 발표등 2.화학물질안전원-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제5조 배출량조사 기술지원 배출량 조사지침 개발 배출량 조사용 소프트웨어 및 홈페이지 관리운영 조사결과 검증 및 통계분석 3.유역(지방)환경청-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동법시행규칙제6조 조사대상사업자 선정및교육 조사표 취함및 검토 조사사업장 현지실사 4.기업체-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동법시행규칙제5조 배출량산정 및 조사표 작성보고 조사표 작성근거자료 유지관리

출처: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

대상업종 및 물질

  •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업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점오염원 배출량 조사대상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를 한 사업장으로 규정함
  • • 화학물질배출량 조사대상 물질 중 I그룹은 취급량이 연간 1톤 이상인 배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로 0.1% 이상 포름알데히드, 0.1% 이상 벤젠 등 총 20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II그룹은 취급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량 조사대상 화학물질로 0.1% 이상 우레탄, 1% 이상 니코틴 등 총 395종이 포함됨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대상 물질

  •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및 첨가제(보조원료, 반응가스 등 직접 또는 화학적 변화를 통해 제품 속에 함유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포함)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공정보조물질(제품에 함유되지는 않지만, 제품 생산과정에 화학물질을 포함)
  • 사업장에서 보관ㆍ저장하는 화학물질(운송업 또는 창고업에서 보관ㆍ저장하는 화학물질을 포함)
  • 폐기물처리사업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소각, 매립, 재활용 등의 과정을 거쳐 처리되는 폐기물에 함유된 화학물질 포함)
  •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폐수처리, 사업장 시설 및 장치의 유지ㆍ보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포함)

참고자료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 http://icis.me.go.kr/prtr/main.do

최종수정일 : 2024-01-11 10:59:32

콘텐츠 관리부서 :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031-8075-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