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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구청)
소요시간 허가: 5업무일 내 처리, 신고: 3업무일 내 처리
처리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및 수수료 납부 → 신청서 기재 사항 및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적법 여부 확인(담당자 필요 시 현장 추가 방문) → 신고·허가 처리 후 허가증 발급
구비서류 ○ 옥외광고업 등록증(시공업체)
○ 설치 전·후 사진
○ 광고물 원색도안
○ 광고물 설명서(시방서)
○ 광고물 설계도서
○ 위치도
○ 옥외광고물 등 설치 승낙서
→ 집합건물인 경우 관리소장의 직인을 찍어 제출, 관리소장이 없을 경우 구분소유주 80%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여야 함.
→ 일반 건축물의 승낙 주체: 건물주, 지주이용간판의 승낙 주체: 설치하려는 지번의 토지주
수수료 ○ 전단: 500매당 3,000원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대당 2,000원
○ 건물 외벽 및 토지에 설치하는 간판: 면적당 수수료가 상이하여 자세한 금액은 담당자와 상담(면적 모를 시 안내 불가)
신청자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따른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관련서식
근거 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최종수정일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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