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인감증명이란?

인감신고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여 증명을 신청하는 인영이 현재 행정청에 미리 신고한 인영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하며, 이러한 인감증명은 부동산 거래나 공정증서 작성시에 본인의 의사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 인감보호신청

인감보호신청은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금지” 또는 “본인과 처 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인감보호신청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시면 즉시 처리됩니다.

2) 인감의 규격 및 재질

인감도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하며, 동판·고무 등의 재질이 아닌 것, 마멸 또는 훼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신고

신고방법 및 구비물

인감증명서의 최초 등록은 행정상 주소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

본인이 직접 신고기관에 신분증과 인감을 지참하여 방문 신고

1) 내국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포함) 중 1개)
  • 신고할 인감
  • 본인의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2)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 거주여권(일반여권 지참 시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이나 해외·헌지 이주 확인서 첨부)
  • 신고할 인감
  • 인감 신고인의 국내 최종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최종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등록기준지 증명청(주민등록 번호 미부여자)
3) 주민등록 재외국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주민번호 포함), 여권 중 1개)
  • 신고할 인감
  • 행정상 관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
4) 외국인(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외국여권과 신분증(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 신고할 인감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인감증명서 발급

발급 방법 및 구비물

전국 출장소에서 발급 가능

1) 내국인
  • 본인 발급: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포함) 중 1개)
  • 대리 발급: 대리인(만 17세 이상인 자)의 신분증, 위임장(별지 13호 서식), 위임자의 신분증·도장
  • 위임자가 해외 출국한 경우 대리발급: 대리인의 신분증(17세 이상), 재외공관의 확인이 있는 위임장
2)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 거주 여권(일반여권 지참 시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이나 해외·현지 이주 확인서 첨부)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세무서 경유
  • 대리 발급: 대리인(만 17세 이상인 자)의 신분증, 위임장(별지 13호 서식), 위임자의 신분증·도장
3) 주민등록 재외국민
  • 본인 발급: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포함) 중 1개)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세무서 경유
  • 대리 발급: 대리인(만 17세 이상인 자)의 신분증, 위임장(별지 13호 서식), 위임자의 신분증·도장
  • 위임자가 해외 출국한 경우 대리발급: 대리인의 신분증(17세 이상), 재외공관의 확인이 있는 위임장
4)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본인 발급: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대리 발급: 대리인(만 17세 이상인 자)의 신분증, 위임장(별지 13호 서식), 위임자의 신분증·도장
  • 위임자가 해외 출국한 경우 대리발급: 국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발급 불가하며 해당 국가의 인감증명에 준하는 서류를 법원(등기소)이나 은행 등 수요처에서 안내받아 제출(예를 들어 상속 관련 서류일 경우 포괄적 위임장, 서명증명서, 거주사실증명서, 동일인증명서 등을 아포스티유 또는 거주국가 한국영사관에서 공증받은 후 국내 위임자에게 전달 뒤 법원 제출(인감증명서 필요 없음))
  • 위임자가 일시 해외 체류한 경우: 체류지 공증인의 확인을 받은 후 공증받은 위임장에 대해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거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대리인을 통해 제출 발급 가능

최종수정일 : 2019-01-21 16: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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