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대신 서명으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합니다.
1)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순차적 시행(수요기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요기관간 전산시스템 연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부터 시행하고, 소속기관, 공공기관, 법원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2)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 기관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 2013년 8월 2일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2015년 1월 1일
-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단) : 2016년 1월 1일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 2017년 1월 1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1) 신청방법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을 신청하되, 미성년자·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 신분확인
신분확인에 사용하는 신분증 :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것),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3) 확인서의 발급 및 교부절차
- 1. 신청인이 직접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및 출장소 방문(신분증·무인 대조)
대리발급 불가
외국인(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자) : 시청, 구청(자치구), 읍, 면(예 : 고양시청)
- 2.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성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
3. 확인서 발급(읍·면·동 등)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
- 4. 수요기관에 제출
부동산 관련 용도인 경우 “소유권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중 선택하고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직접 기재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는 해당용도를 직접 기재
수임인이 있는 경우 수임인의 성명 및 주소 기재(수임인 주소는 자격사 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만 기재)
4) 수수료
전국 통일 600원/1통 (단, 2017년까지 300월/1통)
5) 인감증명서와의 차이점
서명만으로 발급 가능하며, 따로 서명을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발급신청을 할 때마다 서명을 하고 발급을 받으면 됨
본인서명서명확인서 발급
1)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분증·무인 대조)하여 사전이용 신청서를 제출(※ 최초 1회만)
- 사전이용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전자본인서명 업무처리 확인서’를 받게 됨
- 정부24(www.gov.go.kr) 접속 후 일반 로그인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 복합인증(전화인증 또는 보안토큰) 등록(※ 최초 1회만)
전화는 유선·휴대전화 모두 가능
정부24에 보안토큰으로 로그인하는 경우 별도 등록절차 불필요
-
복합인증
- 전화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전화번호로 인증을 위한 ARS전화가 걸려옴
- 인증번호 입력 후 인증완료 음성을 확인하고, 복합인증 처리화면에서 메시지 확인
- 주민등록거주지 입력 및 업무처리확인서의 임시비밀번호 변경(※ 최초 1회만)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제출기관 지정)
- 나의 민원에서 처리결과 확인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출력 → 수요기관에 발급증 제출
- 수요기관은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 처리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및 비교
1)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서면에 서명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2)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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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절차 | 사전인감신고 | 없음 | 사전이용승인신청 (최초 1회만) |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
신청방법 | 증명청 방문 | 발급기관 방문 | 전용사이트 접속 |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 시 무인확인) |
신분증 확인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 시 무인확인) |
온라인상 확인 (발급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 |
최종수정일 : 2019-03-22 09: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