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 및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단, 교육급여는 부양능력 판정기준 제외 /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지원 내용 :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장제급여를 가구단위로 지급
신청기간 및 상담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
1) 2019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독 30%이하) |
512,102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2,152,214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독 40%이하) |
682,803 | 1,162,611 | 1,504,013 | 1,845,414 | 2,186,816 | 2,528,218 | 2,869,619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독 44%이하) |
751,084 | 1,278,872 | 1,654,414 | 2,029,956 | 2,405,498 | 2,781,039 | 3,156,580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독 50%이하) |
853,504 | 1,453,264 | 1,880,016 | 2,306,768 | 2,733,520 | 3,160,272 | 3,587,024 |
저소득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및 기준 :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기준중위소득 60%(단, 복지급여대상자는 52%)이하인 가구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 지원가구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임.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학습재료비, 교양도서비, 고등학생 학비, 교복비 등
신청 기간 및 상담 : 연중 수시, 주민등록 관할 동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 2019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원)
가구규모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 2,906,528 | 3,760,032 | 4,613,425 | 5,467,040 | 6,320,544 | |
기준 중위소득 30% < 참고 : 생계급여수급자 > |
871,958 | 1,128,010 | 1,384,061 | 1,640,112 | 1,896,163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52% | 1,511,395 | 1,955,217 | 2,399,039 | 2,842,861 | 3,286,683 |
기준 중위소득 60% | 1,743,917 | 2,256,019 | 2,768,122 | 3,280,224 | 3,792,326 | |
청소년 한부모 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 1,743,917 | 2,256,019 | 2,768,122 | 3,280,224 | 3,792,326 |
기준 중위소득 72% | 2,092,700 | 2,707,223 | 3,321,746 | 3,936,269 | 4,550,792 |
보육료(어린이집)·유아학비(유치원)·양육수당(가정보육) 지원
- 지원 대상 : 가정 내 보육 및 어린이집(유치원 포함) 이용하는 미취학아동
- 신청 기간 : 양육수당은 출생 후 60일 이내, 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유치원 포함) 입소일까지
변경신청의 경우 지원 기준일은 매월 15일이며, 지원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 신청 방법 : 신분증(양육수당 경우 통장)지참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지원 내용 : 양육수당 10~20만원 및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기초연금
- 지원 대상 및 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적합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37만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19만 2천원
- 신청 방법 : 담당자와 상담 후 → 신분증, 통장,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자필서명), 소득 및 재산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지참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원 내용 : 단독 25,000 ~ 250,000원 / 부부 40,000 ~ 400,000원
장애인등록
등록 절차 : 장애등록 구비서류 의료기관에서 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 → 장애등급결정 통보 및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및 기준 : 만 18세 이상의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 (자동차가액) - (부채) }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 재산가액)
2007. 4. 1. 이후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는 장애등급 심사 받아야 함
- 신청 방법 : 담당자와 상담 후 → 신분증, 통장,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자필서명), 소득 및 재산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지참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원 내용 : 기초급여 20,000원 ~ 250,000원(18년9월~19년3월) / 부가급여 65세미만 20,000원 ~ 80,000원, 65세이상 40,000 ~ 330,000원
최종수정일 : 2019-01-21 10: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