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사망신고서
1) 신고장소
호적관서로 승인된 전국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고기관
사망일 부터 1개월 이내
3) 구비서류
- 신고서(행정복지센터, 구청에서 작성가능)
- 사망진단서(의료기관발급)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1부
단, 위 서류 제출 불가시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사망 인우증명서 1통
- 사망자의 주민등록증(분실시 분실신고서)회수
- 신고인 신분증
4) 신고의무자
동거친족, 비동거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
5) 기타사항
사망일시 기재는 24시각제로 기재(사망시각부터 24시간후 신고가능)
6)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원)
구분 | 부과금액 |
---|---|
7일 미만 | 10,000 |
1개월 미만 | 20,000 |
3개월 미만 | 30,000 |
6개월 미만 | 40,000 |
6개월 이상 | 50,000 |
출생신고서
1)신고장소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신고기간
출생일로부터 1월 이내
3)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원본 1통(의료기관 발급용)
4) 신고의무자
- 원칙
- 혼인 중 출생인 경우 : 부 또는 모
- 혼인 외 출생인 경우 : 모
- 예외 : 동거친족(1순위), 분만 관여 의사, 조산원 또는 기타 의사(2순위)
혼인신고서
1) 신고장소
남편이나 처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2) 신고기간
정해진 기간 없음
3) 구비서류
혼인신고서 1부(당사자 쌍방과 만 20세 이상의 증인 2인 연서 날인)
4) 신고의무자
혼인 당사자
5) 혼인적령
혼인적령: 남·여 만 18세 이상
6) 혼인당사자가 만 20세이하
부모의 동의 필요
7) 혼인당사자가 고아인 경우
후견인 동의 필요
최종수정일 : 2019-11-21 14:28:51
콘텐츠 관리부서 : 동행정복지센터 행정민원팀·민원복지팀 (문의: 민원콜센터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