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복지센터공지

공지사항 안내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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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어르신 안전 하우징」사업안내

 신청기간 : 2023년 11월 22일 ~ 2023년 11월 29일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1957. 11. 1. 이전 출생
 사업제외대상
- 중앙정부, 경기도, 시·군에서 추진하는 주택개보수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3년 이내 수혜자 제외 및 당해 연도 2개 사업 신청 시 1개 사업만 지원 가능)
* 중복수혜 불가 주택개보수사업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햇살하우징, G하우징

 선정절차 : 시·군별 배정량 및 소득 수준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기초급여수급자거나 노인단독가구 및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우선 선정

 지 원 금 : 호당 500만원 이내 지원
(선정된 예비대상자 중 23년도 미지원 시, 24년도 지원 대상이 됨)

 사업내용 : 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 안전시설 보강 : 미끄럼방지 패드·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등
- 주거환경 개선 :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 제출서류
- 공통(필수 제출)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구성원 포함), 개인정보제공동의서(임차인, 임대인), 임대인 지원 동의서(임차가구인 경우), 건축물대장(총괄부, 전유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확인서
- 기초급여수급자(해당사항 있는경우 제출) : 수급자 증명서(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추진일정
개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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