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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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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 C14블록 선택형(6년 공공임대) 사전청약」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화성동탄2 C14블록 선택형(6년 공공임대) 사전청약」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공급유형 : 선택형(6년 공공임대)
- 6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며, 임대 및 분양전환 조건 등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 참고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 신청마감일 당시(’24.1.8.)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장애인(주택공급 신청자)과 ‘세대’가 무주택인 자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특별공급은 선정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1세대당 1주택 신청 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로 선정되었으나 청약접수 포기시 다른 공급지구 신청가능
∙ 발표일에 기관추천 대상자(예비자 포함)에서 탈락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발표일 전에 <서식 6>‘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
∙ 단, 발표일이 연기된 경우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먼저 추천 대상자로 확정된 것 하나만 인정)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24. 1. 2.(화) 09:00 ~ 1. 8.(월) 18:00 방문 신청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구비서류(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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