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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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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대상)뉴홈 4차(부천대장A9) 사전청약(선택형) 특별공급

나. 특별공급 추천 및 신청 :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47)
다. 특별공급 추천 신청기간 : 2024. 1. 9.(화)까지 서류 제출
라. 특별공급 관련 규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53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침(여성가족부 2023년 가족사업안내 2권 383-404쪽)
마. 특별공급 추천대상자 필수요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다문화가족
바.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전입일/ 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표기되도록 발급, 초본은 전체주소 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국적취득 확인(주민등록증 사본)
- 무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청약저축 통장(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소득증빙서류(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해당 대상자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 태아 또는 입양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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