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복지센터공지

공지사항 안내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게시판에 게시된 고양시 사진은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따른 접수 안내

2024년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도시 저소득 국민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 모집기간 : 2024. 2. 5.(월) ~ 2. 8.(목)
□ 공급물량 : 24호 (1형 12호 / 2형 12호)
□ 주택유형 :
(1형) 전용면적 50㎡(약 15평)이하(, 2인 이하 가구
(2형) 전용면적 50㎡(약 15평)초과~85㎡(약 25평)이하, 3~4인 가구
(※ 희망 시 가구원 수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4. 1. 26.)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의 아래의 1순위에 해당하는 자
□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 4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당해 세대의(태아 포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저소득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2조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인 자
□ 선정기준 : 고양시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인정 회차 등 선정기준에 따라 배점 후 총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
□ 결과발표 : 2024. 6월 예정 (일정변경 가능) (※ 예비입주 선정대상 개별통보)
□ 구비서류 (모집공고일(2024. 1. 26.) 이후 발급분 인정) 붙임 파일 참고
□ 문의처 : 경기주택도시공사(GH)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북부) ☎031-852-4208~9
"출처표시+변경금지"고양시청이(가) 창작한 [ 동행정복지센터공지 ]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