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엽2동

2024년「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차 모집안내

2024년「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차 모집안내

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월) ~ 2024년 4월 12일(금)
 사업대상 :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중에, 경합 시 우선순위 정하여 선발
※ 경합시 선정기준순서 : ⓵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⓶가구원중 ⓵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⓷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와 다른장애 유형과 중복된 장애인가구 ⓸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⓹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⓺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 사업제외대상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을 지급받은 가구 등 포함
- 다만, 장애인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내용(항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

 사 업 량 : 12호(1가구당 380만원 이내 지원)
 사 업 비 : 국비 50% 시비 50%
 사업내용 :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 (지원항목)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별첨1)*」을 적용
※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는 가능

 추진일정
지원대상자 접수 : 동행정복지센터, 3월~4월
지원대상자 순위결정 :고양시 주택과, 4월 중 통보
현장확인·장애인 의견청취·편의시설결정: 고양시 주택과, 5월
시공업체 선정·시행 :주택과 및 시공업체 및 공사, 6월~11월

 문의전화 : 일산1동 행정복지센터 (☎ 031-8075-7714)
고양시청 주거복지센터 (☎ 031-8075-3840)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1. 출입문 및 출입로 설치
가. 출입구(문)은 그 통과유효폭을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출입문 개폐 방향(안·밖 여닫이, 미닫이 등)은 주택의 구조에 따라 조정
다. 출입문 옆에는 60센티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것
라. 계단 등의 이동이 불편한 경우 출입로를 보수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마당이 있는 경우에는 대문까지 설치할 수 있음

2. 출입문 손잡이 : 레버형 손잡이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쉬운 것으로 설치할 것(바닥면에서 손잡이 중앙지점이 80~90센티미터 사이에 위치)
3. 바닥
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할 것
나. 바닥 높낮이 차는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되, 주택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높이 이하일 것
1) 출입문에 방풍턱을 설치하는 경우 : 1.5센티미터
2) 현관에 마루귀틀을 설치하는 경우 : 3센티미터

4. 비상연락장치
가. 공동주택: 거실, 욕실 및 침실에 경비실 등 관리실과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각각 설치할 것
나. 단독주택 등 : 거실, 욕실 및 침실에 이웃이나 주민센터 등과 연결이 가능한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설치할 것

5. 현관
가.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燈)을 설치할 것
나. 현관 출입구 측면에 바닥면에서 75센티미터에서 85센티미터 사이의 높이에 수직ㆍ수평 손잡이를 설치할 것
다. 마루귀틀에는 경사로(유효폭 1.2미터 이상,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를 설치할 것[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거실
가. 바닥면에서 1.2미터 내외의 높이에 현관 바깥을 볼 수 있는 비디오폰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것(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거실의 조명 밝기는 600 〜 900럭스(lux)로 하고, 주택 내부에 세대별로 시각경보기를 설치할 것(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부엌(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휠체어나 의자 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를 설치할 것
나. 취사용 가스밸브는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일 것

8. 침실 : 조명 밝기가 300 〜 400럭스(lux)일 것(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9. 욕실
가. 장애인용 주택의 경우
1) 욕실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을 설치할 것
2) 욕조 높이는 욕실 바닥에서 45센티미터 이하일 것
3) 위ㆍ아래로 이동이 가능한 샤워기를 설치할 것
4) 좌변기, 욕조, 세면대 및 샤워 공간 주위의 적절한 위치에 안전손잡이(L자형, 수평 또는 수직 손잡이)를 설치할 것(수평손잡이는 바닥면에서 60센티미터 이상 70센티미터 이하 높이)
5) 욕실 출입문은 밖여닫이, 미닫이 또는 미서기문으로 설치할 것
6) 욕실 바닥에서 1.2미터 내외의 높이에 수건걸이를 설치할 것
7) 욕실 바닥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거나 미끄럼 방지 제품으로 시공할 것
8) 대변기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40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나. 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1) 좌변기 옆에 75센티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것
2)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를 설치할 것(높낮이 조절 세면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85센티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65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

10. 재래식 화장실 개조(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택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9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주택 내에 설치할 공간이 없거나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주택에 붙여 설치할 것
다. 가와 나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을 함께 설치할 수 있음
11. 참고 사항
가.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재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나.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다. 주택의 현황을 고려할 때 기준을 충족할 수 없거나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과 다르게 설치할 수 있으나, 장애인의 이용에 적합하고 편리하도록 설치할 수 있음
콘텐츠 관리부서 : 주엽2동 행정민원팀 031-8075-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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