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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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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장애인치과지원사업 안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장애인치과지원사업 안내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 중위소득 65% 이하 납부자로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지체장애, 뇌전증장애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범위: 의사의 치료계획에 의한 모든 치료, 연간 200만원한도

<장애인치과 주치사업>
○서비스 대상: (중증장애인) 모든 장애, (경증장애인) 뇌병변장애, 정신장애

○서비스 내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연 1회, 구강건강관리(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치석제거) 연 2회

○비용: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무료 / (건강보험대상자) 총 비용의 10% 부담

※ 사업문의: 경기도의료원 공공사업과 ☎031)828-5108, 5185/ ☎031)828-5108, 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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