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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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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장애인 주택개조사업」1차 모집안내

2024년「장애인 주택개조사업」1차 모집안내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월) ~ 2024년 4월 12일(금)
사업대상 :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통계청 발표(`24.2.29) 기준>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2024년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2023년 3,353,884 5,005,376 6,718,198 7,622,056 8,040,492
(변동분) +129,080 +410,336 +480,451 +626,411 +734,579
*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788,211원) 합산 산정
* 등록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선정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중에, 경합 시 우선순위 정하여 선발
※ 경합시 선정기준순서 :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가구원중 ?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와 다른장애 유형과 중복된 장애인가구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사업제외대상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을 지급받은 가구 등 포함
- 다만, 장애인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내용(항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

사 업 량 : 12호(1가구당 380만원 이내 지원)
사 업 비 : 국비 50% 시비 50%
사업내용 :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 (지원항목)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별첨1)*」을 적용
※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는 가능
추진일정

지원대상자 접수->지원대상자순위결정->현장확인·장애인 의견청취·편의시설결정->시공업체 선정·시행
동행정복지센터 고양시 주택과 고양시 주택과 주택과 및 시공업체 및 공사
3월~4월 4월 중 통보 5월 6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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