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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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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2024년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 금액 일부 지원(80~90%)
○ 접수기간 : 2024. 5. 7.(화) ~ 6. 21.(금)
○ 신청방법 : 누리집(http://www.at4u.or.kr), 방문(시청 정보통신담당관), 우편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및 장애인증명서 등
○ 결과발표 : 2024. 7. 18.(목)
- 경기넷 공고, 문자메세지, 등기우편(개인부담)
○ 문의처
-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 1588-2670
- 신청접수 : 031-8075-2553(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
-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 문의 : 해당 제품 업체 ※누리집(http://www.at4u.or.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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