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복지센터공지

2024년 하반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2024년 하반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가. 사업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나. 접수기간 : 2024. 7. 1.(월) ~ 7. 15.(월)

다. 사업대상 : 위기사유가 있는 중위소득 100% 미만 9세 이상~18세 이하 청소년
(단, 출생일기준 2006. 1. 1 ~ 2015. 6. 30)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재학 중인 19세~24세 미만 청소년 포함
∙「청소년복지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경제적 이유로 일정기간(3개월)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 청소년
※ 기초생계비 및 긴급생계비 수급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