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복지센터공지
공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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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등유바우처 시행 안내
- 행신3동 2024.08.24 10:27:51 조회수: 65
☐ (지원내용)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세대당 31만원)
☐ (지원기간) 2024년 10월 ~ 2025년 5월
☐ (지원방법) 등유바우처 메뉴(에너지바우처 업무포털 내)을 통해서 신청, 승인 등(‘23년도 수급자 정보 조회 및 신청 가능)
☐ (지원대상)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세대(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지원제외대상) 다음의 경우, 등유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ㅇ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하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자(세대)*
* 하절기 당겨쓰기 이용한 세대는 등유바우처 신청 불가
ㅇ (연탄쿠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24년 연탄쿠폰 지원자(세대)
ㅇ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10~)를 지원받을 예정인 자(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