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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장애인 주택개조사업」3차 모집안내
- 행신3동 2024.09.05 16:06:54 조회수: 9
2024년「장애인 주택개조사업」3차 모집안내
신청기간 : 2024년 9월 4일(수) ~ 2024년 9월 9일(월)
사업대상 :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중에, 경합 시 우선순위 정하여 선발
※ 경합시 선정기준순서 : ⓵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⓶가구원중 ⓵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⓷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와 다른장애 유형과 중복된 장애인가구 ⓸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⓹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⓺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사업제외대상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을 지급받은 가구 등 포함
- 다만, 장애인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 내용(항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
사 업 량 : 3차 _ 4호(1가구당 380만원 이내 지원)
사 업 비 : 국비 50% 시비 50%
사업내용 : 장애상태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개선
- (지원항목)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별첨1)*」을 적용
※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는 가능
※ 현장방문 후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문의전화 : oo 행정복지센터 (☎ 031-8075-7785)
고양시청 주택과 주거복지센터 (☎ 031-8075-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