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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 A2블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행신3동 2024.09.13 16:26:09 조회수: 11
인천 계양 A2블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공급대상:인천시 계양구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 내A-2BL공공분양주택(총747세대)
블록 |
주택형 |
단위평형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건설호수 |
공급호수* |
입주 |
A-2 |
59 |
59A |
59.88 |
83.2789 |
539 |
132 |
‘26.12월 (예정) |
59B |
59.94 |
83.3623 |
|||||
59C |
59.84 |
83.2233 |
|||||
59D |
59.90 |
83.3067 |
|||||
59E |
59.87 |
83.2650 |
|||||
74 |
74A |
74.82 |
104.0569 |
178 |
41 |
||
84 |
84A |
84.89 |
118.0619 |
30 |
12 |
||
소 계 |
747 |
185 |
* (공급호수)사전청약 기공급 단지로 사전청약 당첨자 수 제외
▌공급일정
구 분 |
일 자 |
비 고 |
입주자모집공고 |
2024. 09. 27. (예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현장접수 불가) |
특별공급 청약접수 |
2024. 10. 16. (예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추후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입주자모집공고문”을통해 확정된일자 및 접수장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 모두 위 접수일자에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분양조건: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24.9월 중 공고 예정)참조
2.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4.09월 예정)현재수도권(인천광역시,경기도,서울특별시)지역에거주하고 계신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무주택세대구성원(제35조제1항제27조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당첨예정자)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당첨자’가 되는 분
-(예비대상자)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미달 시 추가로‘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
청약통장 구비여부 |
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
필요 없음 |
북한이탈주민,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복무군인,우수기능인,중소기업근로자,의사상자,납북피해자,다문화가족,우수선수,대한민국체육유공자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6개월이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6회이상 납입한 자 |
※아래[무주택세대구성원]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주택 및 분양권 등]각 목의 요건을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판단
o[무주택세대구성원] 가.주택의 공급을신청하려는 사람(이하‘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주택공급신청자의배우자 다.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배우자의 직계비속 o[주택 및 분양권 등] 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나목에 따른 지위(이하“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o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o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수도권(인천광역시,경기도,서울특별시)지역에거주하지 아니한 분 o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재당첨 제한기간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o부적격 당첨자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1년)에 있는 분 o「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특별공급은1회에 한하여 공급.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제외) o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제외) |
o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o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수도권(인천광역시,경기도,서울특별시)지역에거주하지 아니한 분 o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재당첨 제한기간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o부적격 당첨자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1년)에 있는 분 o「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특별공급은1회에 한하여 공급.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제외) o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ㆍ신청주택의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자,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타입별·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됩니다.(미계약,미신청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함)
ㆍ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포함)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됩니다.
(특별공급에 신청 미달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한 예비대상자에게도 당첨 기회가 없습니다.)
3.유의사항 |
ㆍ 해당기관의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24.09월 공고 예정)상 특별공급 신청일자에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ㆍ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게시될예정인입주자모집공고문(‘24.09월 공고예정)을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ㆍ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공고일 이후 팸플릿 및 사이버견본주택을 통하여 신청형별 세부사항을 반드시다시 한번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팸플릿 및 사이버견본주택 주소는 공고일LH청약플러스에게재 예정)
ㆍ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주택소유 여부,수도권 거주요건,재당첨 제한 등의 신청자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부적격자(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판명되거나당첨자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불이익(계약체결 불가,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등)을받으니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기준,일정,방법,유의사항 등을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ㆍ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 중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것이므로,타 특별공급및 일반공급에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세대내1인만신청 가능합니다.그러므로1인 중복청약이나 세대원 중복청약으로1세대 내2건이상 중복당첨될경우 모두 부적격처리 됩니다. [계약체결불가,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므로당첨일로부터최대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단,예비대상자는 일반공급만 중복신청이 가능하며,특별공급 당첨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ㆍ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주택,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1년간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