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고양시 보건소 공지사항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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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소 종사자 명부 및 교육이수증 제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7조(세류제출 및 검사 등)에 의거 동법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를 확인하기 위한 현재 귀 업소의 종사자 명부 및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4. 2. 7.(수)까지
나. 제출서류
1) 대표자 및 종사자 명부
2) 대표자 및 종사자 교육이수증 (대표자가 소독업무 종사를 겸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 보수교육도 필요)
다. 제출방법 : 팩스번호 031-8075-4883, 이메일 asy32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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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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