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관리
결핵관리
1) 결핵관리 사업
- 흉부엑스선 및 객담 검사(환자발견)
- 결핵환자 · 잠복결핵감염자 등록 및 투약 관리
- 결핵이동검진 (취약계층 및 학교(고2 · 3) 결핵검진)
- 결핵환자 (다제내성, 비순응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입원비 · 약제비지원 및 환자관리
- 결핵환자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지원 (국가결핵관리지침에 의거, 지급기준 부합 시)
- 집단시설 (어린이집, 직장, 학교,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등) 결핵역학조사 실시
2) 결핵검진
- 검진 대상 : 결핵 의심 증상 있는 대상자만 검진 가능(월~금 오전 9시~오후 5시30분 까지, 객담 검사는 금요일 불가)
- 검진 내용 : 흉부X-선 검사 및 객담 검사
3) 잠복결핵검진 (IGRA 검사)
- 검진대상 : 집단시설 역학조사 밀접접촉자,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외 「결핵예방법」 제11조에 의거, 잠복결핵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개별검진 불가) - 참고사항
- 잠복결핵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은 유선연락 후 방문 (상담 및 일정 안내)
- 검진 특성상, 평일(월~목) 오후 5시 이후 검진불가 금요일, 휴일 · 공휴일 전날에는 검진 불가(시간 관계없이 검진불가)
- 과거 결핵치료자, 잠복결핵감염양성자로 치료를 완료하신 분은 검사대상자 아님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서식
최종수정일 : 2023-12-11 16: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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