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대상 및 범위
1. 연령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2. 대상질환
퇴행성관절염 환자(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자
3. 지원대상자
- ① 의료급여 1,2종
-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 ③ 차상위계층
- ④ 한부모가족
수술비 지원
1. 수술비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실비 지원
2. 지원범위
법정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3.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 치료비
신청절차 및 방법
- 보건소
·지원신청서 접수
·자격확인 - 노인의료나눔재단
·지원대상자 통보 및 수술비지원범위 결정
·의료기관에서 재단으로 수술비청구 → 재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수술비 지급
1. 신청접수
주소지 관할 보건소
2.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①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 : 보건소 비치
- ② 진단서(소견서) 1부
- 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대상자격증빙서류 1부
3. 수술비 청구 및 지원
- ①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이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
- ② 재단은 수술비를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송금
※ 수술지원신청은 예산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4. 문의전화 : 노인의료나눔재단 ☎ 02-711-6599
최종수정일 : 2019-03-29 14:51:55
콘텐츠 관리부서 : 방문보건팀 (덕양구보건소)031)8075-4042,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44,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