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금연사업
금연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지역사회주민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분위기를 확대하여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 기 간 : 연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대 상 : 금연을 희망하는 고양시민
- 내 용 : 금연을 원하는 주민과 1:1 상담 및 금연교육, 니코틴 보조제, 행동물품으로 금연유도(6개월 관리)
- 금연 동기부여 및 상담
- 니코틴 보조제 및 행동물품 지원(1회 1주일 분량)
- 흡연문진, 니코틴 의존도 조사, 혈압 등 건강상태 확인
- 6개월 관리기간 동안 대면, 전화, SMS전송 등으로 금연 지원
- 3개월, 6개월 금연 유지 시 성공 물품 제공
- 문 의
- 덕양구보건소 금연클리닉 (☎ 031)8075-4052~3, 4069)
- 일산동구보건소 금연클리닉 (☎ 031)8075-4129~4130)
- 일산서구보건소 금연클리닉 (☎ 031)8075-4204~6)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
- 기 간 : 연중
- 신청방법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관할 보건소에 제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의 2분의1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이동금연 클리닉 사업(찾아가는 금연서비스 실시)
- 대 상 : 당해 신규 금연클리닉 등록대상이 10명이상인 관내 소재 사업장, 학교, 기타 생활터
- 운영방법 : 당해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 검토 및 결정
금연캠페인
내 용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연피해 및 홍보물 전시로 금연분위기 조성
청소년금연교실 운영
내 용 : 지역 내 금연을 원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및 상담으로 금연유도
금연구역·시설 지정 안내
- 대 상 : 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 상세내용 :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준수사항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
②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에 의한 금연구역
1)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국민건강증진법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증진법)
2)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에 의한 지정 금연구역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바로가기 : (https://www.law.go.kr/자치법규/고양시금연구역지정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파일첨부(고양시 금연구역 지정현황)3) 흡연실 설치 기준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별표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제6조제4항 관련) 파일첨부(흡연실 설치기준)
4) 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①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과태료 부과)및 동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1항〔별표5〕
파일첨부(과태료 부과기준)②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6조(5만원 과태료)
최종수정일 : 2024-11-29 16: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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