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금연사업
금연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지역사회주민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분위기를 확대하여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 기 간 : 연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대 상 : 금연을 희망하는 고양시민
- 내 용 : 금연을 원하는 주민과 1:1 상담 및 금연교육, 니코틴 보조제, 행동물품으로 금연유도(6개월 관리)
- 금연 동기부여 및 상담
- 니코틴 보조제 및 행동물품 지원(1회 1주일 분량)
- 흡연문진, 니코틴 의존도 조사, 혈압 등 건강상태 확인
- 6개월 관리기간 동안 대면, 전화, SMS전송 등으로 금연 지원
- 3개월, 6개월 금연 유지 시 성공 물품 제공
- 문 의
- 덕양구보건소 금연클리닉 (☎ 031)8075-4052~3, 4069)
- 일산동구보건소 금연클리닉 (☎ 031)8075-4129~4130)
- 일산서구보건소 금연클리닉 (☎ 031)8075-4204~6)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
- 기 간 : 연중
- 신청방법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관할 보건소에 제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의 2분의1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이동금연 클리닉 사업(찾아가는 금연서비스 실시)
- 대 상 : 당해 신규 금연클리닉 등록대상이 10명이상인 관내 소재 사업장, 학교, 기타 생활터
- 운영방법 : 당해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 검토 및 결정
금연캠페인
내 용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연피해 및 홍보물 전시로 금연분위기 조성
청소년금연교실 운영
내 용 : 지역 내 금연을 원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및 금연침으로 금연유도
금연구역·시설 지정 안내
- 대 상 : 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 상세내용 :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준수사항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
②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에 의한 금연구역
1)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공공시설 | 공중이용시설 | 절대 금연 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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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시설 전체 (금연시설) |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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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형건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사무실, 회의장, 강당 및 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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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연장 |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객석, 관람객대기실 및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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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강의실, 학생대기실 및 휴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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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규모 점포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및 통로 | |
5.관광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현관 및 로비 | |
6.학교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校舍) | 초중등학교교사 | 학교의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
7.실내체육시설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 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관람석 및 통로 | |
8.의료기관 | 의료법제3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8,10조에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
9.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및 사무실 | |
10.교통시설관련 |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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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목욕장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 탈의실, 목욕탕 내부 | |
12.게임방,PC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영업장 내부중 ½ 이상의 구역 | |
13.대형음식점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영업장 내부중 ½ 이상의 구역 | |
14.만화방 |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 | 영업장 내부중 ½ 이상의 구역 | |
15.정부청사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 |
16.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 보육시설 | |
기 타 | 위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
금연 관련 정보 : 금연길라잡이(http://www.nosmokeguide.or.kr)
2)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4조에 의한 지정 금연구역
공공시설 | 공중이용시설 | 절대 금연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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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에 의한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에서 50m 이내 |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설 | 버스정류소(마을버스정류소 포함), 택시승차대에서 10m 이내 |
도시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 도시공원 구역 |
3) 흡연실 설치 기준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별표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제6조제4항 관련) 파일첨부
4) 과태료 부과 및 징수
①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과태료 부과)및 동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1항〔별표5〕
파일첨부②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6조(5만원 과태료)
최종수정일 : 2024-01-24 17: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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