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인체조직기증
장기·인체조직기증
1) 장기기증이란?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뇌사 시 기증과 생존 시 기증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뇌사란? 뇌질환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뇌기능이 손상된 상태로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며, 필연적으로 심정지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2) 인체조직기증이란?
뇌사 또는 사망 후 자신의 신체 일부를 대가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한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명에게 삶의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장기 또는 인체조직 기증 시점에서는 가족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3)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절차
4) 장기등 희망등록 방법
온라인 기증희망등록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www.konos.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을 통한 본인 확인 후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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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 팩스 등록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또는 보건소로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신청서 제출 |
등록기관 방문 등록 |
거주지 인근 등록기관 방문을 통한 장기 기증 희망등록 신청서 작성
신분증 지참 |
5) 기증자 예우
- 온라인 추모관 운영 : www.konos.go.kr (생명나눔 추모관)
- 생명나눔 증서 발급
- 뇌사자 장기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 지원금 지급
- 살아있는 사람간 순수 장기기증자 검진 진료비 지급
-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최종수정일 : 2018-11-20 17:37:44
콘텐츠 관리부서 : 덕양구보건소 의약관리팀 031-8075-4022, 일산동구보건소 의약관리팀 031-8075-4102, 일산서구보건소 의약관리팀 031-8075-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