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인체조직기증

장기·인체조직기증

1) 장기기증이란?

다른 사람의 장기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뇌사 시 기증과 생존 시 기증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뇌사란? 뇌질환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뇌기능이 손상된 상태로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하며, 필연적으로 심정지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2) 인체조직기증이란?

뇌사 또는 사망 후 자신의 신체 일부를 대가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한사람의 기증으로 최대 100여명에게 삶의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장기 또는 인체조직 기증 시점에서는 가족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3)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절차

1.장기이식등록기관에 기증희망등록, 2.기증희망등록자가 뇌사상태에 이름(추정), 3.의료진에게 기증의사를 밝히거나 한국장기조직기증원(1577-1458)으로 연락, 4.뇌사판정 의료기관 등에서 기증자의 유가족 면담 및 동의확인, 5.뇌사자관리기관에서 뇌사판정 절차 진행 및 판정, 6.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장기적출 및 이식, 7.유가족에게 기증자 인도(장례절차 진행)

4) 장기등 희망등록 방법

장기등 희망등록 방법 표이며 온라인 기증희망등록, 우편/팩스 등록, 등록기관 방문 등록 정보 제공
온라인 기증희망등록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www.konos.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을 통한 본인 확인 후 등록
우편 / 팩스 등록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또는 보건소로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신청서 제출
등록기관 방문 등록 거주지 인근 등록기관 방문을 통한 장기 기증 희망등록 신청서 작성

신분증 지참

5) 기증자 예우

  • 온라인 추모관 운영 : www.konos.go.kr (생명나눔 추모관)
  • 생명나눔 증서 발급
  • 뇌사자 장기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 지원금 지급
  • 살아있는 사람간 순수 장기기증자 검진 진료비 지급
  • 유급휴가 보상금 지급

최종수정일 : 2018-11-20 17: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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