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검진
사업대상 및 시행주체
목적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사업근거
「건강검진기본법」제5조,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제14조
사업대상 및 시행주체
구분 | 대 상 | 시행주체(시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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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 ○ 일반건강검진 -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시 · 군 · 구 보건소(위탁수행: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가입자 | ○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20세 이상 지역세대원 및 피부양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직접수행) |
검진주기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짝‧홀수연도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성‧연령별 검진항목은 해당연령에 실시
검진 기관 및 방법
이용이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 검색 후 전화예약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검진표, 신분증을 지참하여 이용 (주소지 상관 없음)
최종수정일 : 2023-06-20 17: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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