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사업내용
고양시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아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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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래진료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외래치료지원 결정 대상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아동, 자살, 중독 포함)에 등록한 자 |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본인 일부 부담금(진찰료, 약제비) *제외 : 검사비 (급여,비급여) - 연 36만원 이내 -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
2. 발병초기치료비 | -최근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로 진단받은 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아동, 자살, 중독 포함)에 등록한 자 |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 (진찰료,약제비,검사비,제증명료) *제외 : 비급여본인부담금 -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
3. 초기진단비 |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F10),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29), 기분(정동)장애(F30~39), 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장애(F40~4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F90~98)로 해당연도 초진 받은 자 -정신건강복지센터(아동, 자살, 중독 포함)에 등록한 자 |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본인일부 부담금(진찰료, 약제비, 검사비 비급여, 제증명료) *제외 : 비급여본인부담금 - 연 40만원 이내 -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
4. 응급입원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 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한자 |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담금 *제외 : 비급여본인부담금, 제증명료 |
5. 행정입원비 | -정신건건강복지법 제 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한 자 |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제외 : 비급여본인부담금, 제증명료 - 연 100만원 이내 |
6. 청년정신건강치료비 | -고양시민 만15세~34세 -진단코드 F20~F29, F30~F39, F40~48로 5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자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일부부담금(1인당 연 최대36만원) *제외: 비급여 본인부담금(검사비, 제증명료 비급여 지원 가능) |
* 영수증 당 중복 지원 불가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2024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단위:원)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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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675,000 | 95,183 | 24,266 | 95,712 |
2인 | 4,420,000 | 157,035 | 109,680 | 158,960 |
3인 | 5,658,000 | 202,377 | 152,948 | 205,281 |
4인 | 6,876,000 | 247,170 | 205,217 | 251,147 |
5인 | 8,035,000 | 289,638 | 254,448 | 296,718 |
6인 | 9,143,000 | 324,452 | 291,356 | 336,105 |
2) 문의처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 031) 968-2333 (내선 506)
최종수정일 : 2024-09-24 14:09:58
콘텐츠 관리부서 : 일산동구보건소 정신건강팀 031-8075-4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