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의료비

암의료비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내용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내용 표이며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제공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암종 ∙ 전체 암종 ∙ 전체 암종 ∙ 5대 암종
(위암:C16, 대장암:C18~20, 간암: C22, 유방암: C50, 자궁경부암:C53)
∙ 원발성 폐암(C33-C34)
선정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 적합자
∙ 의료급여수급자:당연 선정
2024년소득재산기준
∙ 당연선정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2년 이내 5대암 진단받은 자
∙ 2021년 6월까지 폐암 진단 받은 자-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자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금액 ∙ 백혈병:3,000만 원
∙ 백혈병 이외:2,000만 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 원)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 ∙ 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
지원항목 ∙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 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기간 ∙ 최대 만 18세까지 연속
※ 신청기준 만18세 미만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매년 1월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시)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1. 지원절차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원대상자 서류 제출 → 신청자 등록지원신청서 작성 → 치료비 지급

2.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① 암환자 등록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각 1부 (보건소 비치)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4년 1월분)

③ 진단서 원본 (최종진단, 진단일자, 상병코드 기재) 1부

④ 암관련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원본

⑤ 진료비 납입확인서 1부

⑥ 입원 상세내역서 1부(입원 치료한 경우)

⑦ 통장,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 관련 서류 등 (소아암 해당)

의사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합병증 관련 진료, 응급실, 요양병원 입원 시)

국가암정보센터

☜ 자세한 사항은 국가암정보센터(클릭)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암정보 전화상담 서비스 (1577-8899)

최종수정일 : 2024-04-16 14: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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