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의료비
암의료비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내용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구분 | 소아 암환자 | 성인 암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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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 |||
지원암종 | ∙ 전체 암종 | ∙ 전체 암종 | ∙ 5대 암종 (위암:C16, 대장암:C18~20, 간암: C22, 유방암: C50, 자궁경부암:C53) ∙ 원발성 폐암(C33-C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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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 적합자 ∙ 의료급여수급자:당연 선정 2024년소득재산기준 |
∙ 당연선정 |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2년 이내 5대암 진단받은 자 ∙ 2021년 6월까지 폐암 진단 받은 자-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자 ∙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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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 백혈병:3,000만 원 ∙ 백혈병 이외:2,000만 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 원) |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 | ∙ 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 | |
지원항목 | ∙ 본인부담금 | ∙ 본인부담금 | ∙ 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 |
지원기간 | ∙ 최대 만 18세까지 연속 ※ 신청기준 만18세 미만 |
∙ 연속 최대 3년 | ∙ 연속 최대 3년 (매년 1월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시) |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1. 지원절차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원대상자 서류 제출 → 신청자 등록지원신청서 작성 → 치료비 지급
2.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① 암환자 등록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각 1부 (보건소 비치)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4년 1월분)
③ 진단서 원본 (최종진단, 진단일자, 상병코드 기재) 1부
④ 암관련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원본
⑤ 진료비 납입확인서 1부
⑥ 입원 상세내역서 1부(입원 치료한 경우)
⑦ 통장, 신분증
의사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합병증 관련 진료, 응급실, 요양병원 입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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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16 14: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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